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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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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시 과세 여부
부가22601-1160생산일자 1985.06.24.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을 수인명의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당초 예상보다 사업이 되지 않아 출자자 각자명의로 사업용 자산인 상가를 부동산 임대업만 하기 위하여 출자자 지분별로 소유권 이전 분할등기를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