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부양곡도정업자가 당해 양곡의 도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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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양곡도정업자가 당해 양곡의 도정과정에서 생긴 왕겨를 판매시 과세 여부부가22601-1161생산일자 1985.06.24.
AI 요약
요지
정부양곡도정업자가 당해 양곡의 도정과정에서 생긴 왕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정부양곡도정업자가 당해 양곡의 도정과정에서 생긴 왕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에서 수매한 양곡을 도정함에 있어 왕겨(쌀껍질)가 파생되어 나오는바 이 왕겨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주로 농촌의 연료용이나 거름(퇴비)으로 판매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1-12...12 【볏짚등의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