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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단법인의 자체자금 조달을 위하여 대가를 미리 받고 재화를 인도시 과세 여부
부가22601-1162생산일자 1985.06.24.
AI 요약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사단법인의 자체자금 조달을 위하여 대가를 미리 받고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사단법인의 자체자금 조달을 위하여 대가를 미리 받고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순수예술활동의 결과 완성된 예술창작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예술창작품인지의 여부는 창작자, 제조과정, 제조시설, 환매회수 또는 판매방법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사단법인 청자재현사업추진위원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귀회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국가 또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군 ○○면 ○○리 사단법인 청자재현 사업추진위원회가 청자시제품 판매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나. 상기한 위원회는 강진군을 대신하여 고려청자 재현사업을 추진하고자 1978.08.17. 설립되어 위원장은 현직 ○○군수가 되고 위원 7명중 1명을 ○○군청 문화공보실장이 맡아서 지금까지 도비와 부비 및 자본 수입 등 2억여원으로 도요지 발굴 및 청자재현사업을 추진해 왔는바 모든 업무는 ○○군청의 문화공보실에서 집행하고 형식만 사단법인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는 재현 사업추진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시제품을 판매키로 결정하고 주산시 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등급 및 가격을 미리 결정하여 두고 자가 있을 경우 이미 결정되어 있는 금액을 위원회에 기탁하도록 유도하고(기탁서 작성), 현금이 기탁되면 원하는 작품을 본인에게 기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자 시제품을 판매하여 사업비에 충당 해왔습니다.(본 위원회는 정관상 영리행위인 판매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청자 시제품 판매시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