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09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직할시 ○○구 ○○동 ○○번지 소재 공장 394.9평 대지 1022.07평을 법인에게 전세보증금 \119,000,000원에 임대하였으나 사업자 등록을 아니하여 추후 동 법인이 법인세 조사시 발견되어 1982년 09월10일부터 1984년12월31일까지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거 간주 임대료 계산 부가세를 추징받아 1985년04월30일 아래 명세와 같이 납부하였습니다.
아 래
기 간 | 금액 |
1982년09월부터 12월 | \317,400 |
1983년01월부터 06월 | \476,000 |
1983년07월부터 12월 | \476,000 |
1984년01월부터 06월 | \535,500 |
1984년07월부터 12월 | \565,250 |
(1985년 01월부터 03월간은 일반과세자로 신고 납부하였음. 과세표준 2,750,000 세액 \275,000원)
○ 부가가치세법 과세 특례 규정 및 기본통칙 7-1-2...25(1985.01.22 신설) 및 부가 1265-1-3587(1983.12.21)과 조법 1265-1298(1983.12.06)에 의하면 1982/2기분과 1983/1기분은 일반이나 1983년 2기분부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본인도 특례 적용을 받아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세율 차이분(10/100과 20/1,000의 차액)은 재결정으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사료(1985/1 예정신고분 포함)되오나 기본통칙 부칙(1985.01.22) 2호 및 3호에 의해 재경이 불가능하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