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승합용 디젤 지프의 매입세액 공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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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승합용 디젤 지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22601-1164생산일자 1985.06.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원 8인을 초과하는 차량을 구입한 경우 당해 차량의 구입 및 그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7호에 규정하는 정원 8인을 초과하는 차량을 구입한 경우 당해 차량의 구입 및 그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별첨 일반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같은 자동차 위탁 판매(업태,서비스업)업자로서 1984년12월15일 개업을 하고 ○○도 일원의 민수용 거화 디젤 ○○(당시 명칭)을 판매하기 위하여 승합용 디젤 지프 ○○(차량가 9,442,000원 세금 포함)를 1984.12.22.일자로 구입하였습니다.
○ 1985.01월 부가세 신고일에 세금계산서 첨부 신고하였으나 차량구입한 세금계산서에 나타난 세액 858,363원에 대한 공제혜택에 관한 아무런 말씀 없이 판매수수료의 부가세만 납부하였습니다.
○ 문의 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동차 판매를 위해 구입한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여부.(차종. 승합용 00 00 0000)
- 부가세 공제 혜택 여부
- 혹은 소득세 공제혜택 여부
나. 차량유지비(경유 대 및 차량수선비)의 공제혜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