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생용 공작재료를 초등학교 등에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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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생용 공작재료를 초등학교 등에 납품시 과세 여부부가22601-1165생산일자 1985.06.2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를 판매하는 면세 사업자가 학생용 공작재료를 초등학교 등에 납품하는 경우 당해 공작 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를 판매하는 면세 사업자가 학생용 공작재료를 초등학교등에 납품하는 경우 당해 공작 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사업자는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매 서적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 주요 매출거래품목이 초등학교 전과 및 학습지와 중학교 학생의 참고서를 취급하고 있는 바 1984년도에는 부수적으로 초등학교 학생용 꾸미기를 위한 공작물을 구입하여 판매하였습니다.
○ 이러한 공작물은 부가가치세법상 도서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매출시 세금계산서 교부등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의 이행이 뒤따르고는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거래금액은 전체 매출금액의 3%정도이며,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재화가 아닌 일시적인 공급의 대상으로(학교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함) 거래 금액이나 사업의 성격상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재화공급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 본인과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갑설)
-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을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 보충 내용: 1984년도 총 매출액 1,010,000,000원
공작물 재료 매출 30,100,000원
공작물 취급시기 06/25 - 06/30
12/11 - 12/23
○ 위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