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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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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식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여부
부가22601-1168생산일자 1985.06.25.
AI 요약
요지
음식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 판매점을 관할하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함
회신
음식업 및 판매업(부동산매매업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 판매점을 관할하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업소는 서비스업인 관광지개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주 사업장소는 삽교방조제에 있습니다.

○ 현재 본 업체의 납세번호는 ○○군의 관할인 ○○세무서에서 발급받았습니다.

○ 그런데 실제로 개발할 장소(약 3년이 되어야 완공)는 삽교호의 가운데 위치한 조그만 분지인데 이곳은 정확히 ○○군 ○○면에 속합니다.

○ 그러나, 이 분지를 개발키 위해서는 ○○호의 주변에서 시작이 되며 1차 공사로 삽교호 주변에 부교시설을 하여 고객에게 승차권을 팔고 보트의 사용수입과 이의 부대사업(식당, 매점)을 우선 할 것입니다.

○ 이 ○○호의 주변장소는 행정구역상 ○○군 ○○면에 속합니다.

○ 이러한 경우에 기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세금을 내어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또 ○○세무서에 내어서 영업을 하여야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