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거래처에 규격별.내국신용장별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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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거래처에 규격별.내국신용장별로 합계교부할 수 없음부가22601-1169생산일자 1985.06.25.
AI 요약
요지
월중거래회수에 제한없이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으나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음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귀 질의 1, 2와 같이 한 거래처에 대하여 거래규격별, 내국신용장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2. 질의 3의 경우,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월중 거래회수에 제한 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고정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월중에는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거래를 하고 월말에 1장의 말일자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치
않고 거래규격이 다양함에 규격별 집계를 내어 말일자로 각각 규격별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회계처리실무상 편리목적)
2. 동일거래처와 내국신용장이 수개 개설되어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수시로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질 때 월말에 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치 아니하고 L/C건별로 집계한 합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3. 고정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월간 거래가 1회뿐이었을 때 말일자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