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주택의 임대용역대가로 받는 임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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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의 임대용역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과세 여부부가22601-1171생산일자 1985.06.25.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용역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1. 임대주택(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용역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귀하의 질의 중 5,6,7항은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 시책에 호응하여 임대 아파트를 건립하여 무주택자에게(세대별: 전용면적 14.22평, 공유면적 2.18평, 계 17.15평)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토록 5년간 임대코저 사업추진 중이온데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함.
아 래
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나. 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다. 임대 보증금에 대한 제한여부(건설부)
라. 월 임대료에 대한 제한 여부(건설부)
마. 대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면제 여부
바. 건물 준공 검사후 취득세, 등록세 면제 여부
사. 임대 아파트의 재산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