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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를 소실하고 배상받은 발전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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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발전기를 소실하고 배상받은 발전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1188생산일자 1985.06.28.
AI 요약
요지
발전기를 임차하여 사용도중 임차자의 부주의로 동발전기를 전소시킨 경우, 임대자가 동발전기에 대한 대가를 임차자로부터 동종ㆍ동령의 발전기로 배상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음
회신
발전기를 임차하여 공사에 사용도중 임차자의 부주의로 동발전기를 전소시킨 경우, 임대자가 동발전기에 대한 대가를 임차자로부터 동종ㆍ동령의 발전기로 배상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당사는 도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일부분을 하청업자에게 당사의 장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조건으로 외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던 중

 나. 하청업자의 과실로 동 장비가 멸실되어 동 장비를 현물로 변상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당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다. 현물변상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 쌍방간 정상된 금액은 없습니다.

[질의]

 이 경우 당사의 매입세액공제는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