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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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인 임가공계약서 사본이란부가22601-1219생산일자 1985.07.01.
AI 요약
요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수출재화의 임가공내용(임가공 재화의 품목, 규격, 수량, 임가공단가, 금액, 관련 신용장번호 및 당해 제품가공에 소요된 원부재료명, 규격, 수량)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이어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의 2호에 규정하는 임가공계약서 사본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에 규정하는 수출 재화 임가공내용(임가공 재화의 품목, 규격, 수량, 임가공단가, 금액, 관련 시용장번호 및 당해 제품가공에 소요된 원부재료명, 규격, 수량)이 기재된 것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신고서에 첨부 제출된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업자와 직접 수출품 임가공 기본계약만을 체결하고 계속적으로 수출품임가공용역을 제공,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에, 영세율 첨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동령 제64조 제3항 4의 2호에 의해 본 기본계약서 사본과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하는 납품사실 증명을 제출하였을 때에도 동 기본통칙 3-6-4...11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임가공계약서로서 합당한지 질의함.
* 주 : 기본계약 내용 요약
가. 1~2년의 계속적인 임가공용역의 제공
나. 상품의 내용 및 수량 등은 별도 가공지도서에 의함
다. 단가 등은 별도 합의
라. 기타 채권·채무 하자관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의2호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