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제품가공사업부문 이외에 사용될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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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제품가공사업부문 이외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비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22601-1220생산일자 1985.07.0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본사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고, 총 매입세액 중 유제품가공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비율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본사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고, 총 매입세액 중 유제품가공사업부문이외의 부문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비율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유제품가공사업)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은 실제로 그 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 지 귀속비율에 따라 각각 매입세액을 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면적에 대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각 지점의 면세공급가액의 합계 × [───────────────] 각 지점의 총공급가액의 합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조합은 축산업협동조합법(1980.12.15 법률 제3276호 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낙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저 조합원이 생산한 원유(원유)를 가공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유를 가공하는 공장을 제1공장(○○세무서 관할) 제2공장(○○세무서 관할)이라 하고 본사에서는 공장을 관할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함.
가. 조합의 기본 정책 및 목표를 수립
나. 중장기 경영 계획의 입안조성
다. 각종 자료 수집평가 및 분석
라. 예산 집행의 분석 평가 및 예산 제도 연구
마. 판매 전반에 관한 사항
바. 조합원을 위한 낙농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각공장(제1, 2공장)과 본사는 각각 사업자 등록번호증(사본 별첨)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본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하여 현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사무용 신축 사무실을 건축하려 하며 또한 본사는 제품생산을 하지 않고 매출이 없어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사 신축건물 건축시 교부받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방법이 불분명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임대하지도 않음)
다 음
가. 신축사무실 건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본사의 사업자 번호를 사용하는지 여부
나. 매입 세액 공제는 어떻게 하는지 전액 환급 또는 각 사업장의 과세품 매출액과 면세품 매출액의 합계액으로 안분 계산 하는 것인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