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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부가22601-1223생산일자 1985.07.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 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설업자로서 주택건설업자인 갑(개인)으로부터 주택부지 정지작업 요청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바

 (1) 계약일 1983.01.31

 (2) 공사 완료일 1983.08.31

 (3) 공사대금 100,000,000 (부가세 10,000,000)

 (4) 계약금 5,000,000 (부가세 500,000)

 (5) 잔대금 1983.03.31일 25,000,000 (부가세 2,500,000)

            1983.05.31일 25,000,000 (부가세 2,500,000)

            1983.07.31일 25,000,000 (부가세 2,500,000)

            1983.09.30일 20,000,000 (부가세 2,000,000)

나. 본인은 작업을 계속하였으나 “갑”은 계약금도 주지 않고 1983.05.31일이 되어도 돈은 한푼도 주지 않아 작업은 약 80% 공정에서 끝났으며 작업에 소요된 금액은 약 60,000,000원입니다.

다. 본 토지는 “갑”의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갑으로부터는 공사비를 받을 수 없어 토지 소유자에게 60,000,000원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질의1]

 상기와 같은 경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혹시 부가가치세가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얼마인지 질의함.

[질의2]

 토지소유자에게 청구를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질의 1의 경우 과세된다면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