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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가 임대 건물중 일부를 면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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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업자가 임대 건물중 일부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22601-1228생산일자 1985.07.02.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 중의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 중의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동법 동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일반사업자)으로 동 부동산 내의 일부를 본인의 면세사업(개인, 면세사업으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자 중 어느 것이 옳은지, 또한 법 적용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가. 면세사업장을 공급 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

 나. 과세표준은 영이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필요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