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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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부가22601-1230생산일자 1985.07.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게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소비1265.1-9, 1985.01.08)을 첨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소비1265.1-9, 1985.01.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업자가 재화의 공급전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여 부가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확정신고기간 경과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됨과 동시에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1항의 수정신고 기한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와 가산세 적용이 된다면 세액의 몇 %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비1265.1-9, 1985.01.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국세기본법 재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게재하는 것임.
이 경우 공급받는자가 당해 거래의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정하고 추가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제2호의 과소납부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