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제품가공사업부문 이외에 사용될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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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제품가공사업부문 이외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비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22601-1231생산일자 1985.07.02.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본사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고, 총 매입세액 중 유제품가공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비율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220, 1985.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해 정부 출자로 설립되어 별첨 정관과 등기부상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사(과세사업자)산하에 5개의 과세 사업자로써의 사업장과 2개의 면세 사업자로써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본사는 각 사업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목적에 수익 사업등을 할 수 있고(본사 사옥을 취득 1985년07월01일부터 임대업 개시 예정) 과세 업자로써 등록되어 있는데 본사가 매출 세액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각 사업장은 공제받고 있음)
(갑설)
- 비록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아니 하였어도 사업목적상 수익사업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과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을설)
-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고 과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하여도 현재 매출세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나. 상기 1항에 대하여 을설이 타당할 경우 본사가 사옥을 취득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