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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유자의 명의 이전행위에 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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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기소유자의 명의 이전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232생산일자 1985.07.02.
AI 요약
요지
중기소유자의 명의 이전행위가 실질적인 매매거래가 아니고 단순한 명의신탁일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해당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2항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1-806, 1984.04.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인 (갑)회사가 자기 소유의 중기를 지입 회사인 (을)회사에 지입시켜 중기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중기관리법상 중기 등록을 위하여 형식상 (갑)회사가 (을)회사에게 중기를 양도한다는 양도 양수 계약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도지사)의 중기등록명의가 (갑)회사에서 (을)회사로 변경되었을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을설)

  -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부가1265.1-806, 1984.04.30

질의1의경우, 증기소유자의 명의 이전행위가 실질적인 매매거래가 아니고 단순한 명의신탁일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2의 경우, 대한무도예술협회 강릉지부가 제공하는 댄스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