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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과 본사가 따로 있는 경우 공장의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부가22601-1245생산일자 1985.07.03.
AI 요약
요지
공장과 본사가 따로 있는 경우 공장의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본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등을 지급하여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1265.1-889, 1983.05.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계속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짐에 월중에는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시 익월1일부터 10일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 함에 있어 경리 실무자의 착오로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을 말일자로 기재치 않고 거래 당해월의 최종거래일 또는 세금계산서 송부일등으로 착오 기재하여 매월 계속적으로 교부하였을시 동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지 동법령 제60조 제2항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부가1265.1-889, 1983.05.1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작성 년, 월, 일이 당해월의 말일자로 기재되지 아니하고 착오로 기재된 경우(귀 질의의 경우 82.1.30자)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공장과 본사가 따로 있는 경우 공장의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다만 본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등을 지급하여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