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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규격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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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규격대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22601-1246생산일자 1985.07.03.
AI 요약
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거래 상대방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규격대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602, 1980.08.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무연탄 생산하는 광산촌 갱목(원목)납품업자한 사람입니다.

○ 원래 갱목은 부가세 면세업자로 알고 지금까지 부가세 면세업 영업감찰을 사용하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06월부터 일반과세업자로 영업감찰을 갱신하여 사용하라는 관할세무서의 지시가 있어 질의함.

○ 저같은 경우 일반 사업자로 영업감찰을 내여 사용하여야 하는지 전국적으로 원목 상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부가세가 해당되는지요.

※ 부가1265.1-1602, 1980.08.1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거래 상대방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규격(예 : 광산용 갱목)대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