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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업자가 임대 건물중 일부를 면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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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업자가 임대 건물중 일부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22601-1247생산일자 1985.07.03.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 중의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22601-1228, 1985.07.02)사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22601-1228, 1985.07.0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 중의 일부를 자기의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동법 동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갑”(부동산 임대업)이 부동산 임대를 위하여 건물을 직영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다가 2년 이내 건물의 일부를 부가세 면세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 부가세법 17조 4항 및 령 63조의 재계산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갑설)

 - 정부는 재계산할 수 있다.

(을설)

 - 재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