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락으로 직조기가 양도된 경우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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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락으로 직조기가 양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부가22601-1255생산일자 1985.07.03.
AI 요약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직조기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매매계약서”의 내용에서 “을”은 유가증권의 부도로 폐업상태에 있는 갑의 공장에서 직조기 50대를 \182,500,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나. “갑”의 공장 내에 있는 모든 자산 중 위 직조기를 제외한 부동산 등은 은행에 담보 설정 되어 있었습니다.
다. “을”은 위의 부동산을 경락받고자 하였으나 가격 차이로(당초 평가액보다 상회함) 경락받지 못하고 성업공사에 경락됨으로 인하여 다시 위의 직조기를 양도하였을 때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