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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유권의 검인 관할 세무서와 거래명세표 발행시기
부가22601-1257생산일자 1985.07.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과세재화가 이동될 때마다 공급자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5조 제2항 및 국세청 고시 제81-23 호에 의하여 과세재화가 이동될 때마다 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 증표는 그 규격 및 명칭(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내용·거래일자·재화의 품명·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에서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 영세업자입니다.

○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의문나는 점이 몇 가지 있어 질문함

 첫째, 현재 주유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유권(주유전표)에 대하여 질의함. 우선 주유권도 관할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할 경우 거래명세표로 대용이 될 수 있는지 만약 대용이 된다면 이 주유권의 검인을 주유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그러하지 않으면 각 실수요자(주유소의 거래처)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의 검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지 질의함.

 둘째, 거래명세표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다. 주유소의 고정 거래선에 교부하고 있는 거래명세표는 재화의 이동이 있을 때마다 발행하기로 되어 있는 바, 이 원칙에 따른다면 차량 1대가 급유할 때마다 거래명세표를 발행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1개 거래선의 1일 총 급유량을 거래명세표 1장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더 나아가 거래명세표를 매일매일 한장씩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월말 마감시 거래명세표 1장에 일자별로 작성하여 교부해도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