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유권의 검인 관할 세무서와 거래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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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유권의 검인 관할 세무서와 거래명세표 발행시기부가22601-1257생산일자 1985.07.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과세재화가 이동될 때마다 공급자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5조 제2항 및 국세청 고시 제81-23 호에 의하여 과세재화가 이동될 때마다 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동 증표는 그 규격 및 명칭(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내용·거래일자·재화의 품명·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에서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 영세업자입니다.
○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의문나는 점이 몇 가지 있어 질문함
첫째, 현재 주유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유권(주유전표)에 대하여 질의함. 우선 주유권도 관할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할 경우 거래명세표로 대용이 될 수 있는지 만약 대용이 된다면 이 주유권의 검인을 주유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그러하지 않으면 각 실수요자(주유소의 거래처)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의 검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지 질의함.
둘째, 거래명세표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다. 주유소의 고정 거래선에 교부하고 있는 거래명세표는 재화의 이동이 있을 때마다 발행하기로 되어 있는 바, 이 원칙에 따른다면 차량 1대가 급유할 때마다 거래명세표를 발행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1개 거래선의 1일 총 급유량을 거래명세표 1장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더 나아가 거래명세표를 매일매일 한장씩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월말 마감시 거래명세표 1장에 일자별로 작성하여 교부해도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