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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지급 조건부로 사전분양한 신축중인 상가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부가22601-1272생산일자 1985.07.08.
AI 요약
요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토지와 건물의 일괄분양으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회신
1. 귀 질의 가 및 나에 대하여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2. 귀 질의 다의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가액(현물출자 가액)과 건물의 가액(건축비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에 과세표준을 안본 계산할 수 없음. 붙임 : ※ 부가22601-967, 1985.05.24 사업자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부가1265.1-1044, 1983.06.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인 “갑”과 법인인 “을”(또는 거주자인 을)이 공동으로 상가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자인 갑은 그가 십여년 전에 취득한 토지 1,000평(취득가액 불분명)을 1억원으로 평가출자하고, 법인인 “을”은 그 지상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공사비 상당액을 부담하는 조건(당해 공사비를 5천만원으로 평가함) 또는 현금 5천만원을 출자하여 당해 조합의 총 출자금을 1억 5천만원으로 하여 상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 당해 상가건물이 준공되기 이전에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경쟁 또는 개별분양계약 체결시 그 매매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총 공사예정비 중 토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가. 재화의 공급시기

  (갑설)

   - 재화의 공급시기는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계약서상 명시된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을설)

   -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나.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갑설)

   -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상에 명시된 건물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을설)

   - 공급계약일 현재(중간지급 조건부거래로 보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인도기준으로 보는 때에는 인도일)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건물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