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인 “갑”과 법인인 “을”(또는 거주자인 을)이 공동으로 상가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자인 갑은 그가 십여년 전에 취득한 토지 1,000평(취득가액 불분명)을 1억원으로 평가출자하고, 법인인 “을”은 그 지상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공사비 상당액을 부담하는 조건(당해 공사비를 5천만원으로 평가함) 또는 현금 5천만원을 출자하여 당해 조합의 총 출자금을 1억 5천만원으로 하여 상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 당해 상가건물이 준공되기 이전에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경쟁 또는 개별분양계약 체결시 그 매매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총 공사예정비 중 토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가. 재화의 공급시기
(갑설)
- 재화의 공급시기는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계약서상 명시된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을설)
-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나.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갑설)
-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상에 명시된 건물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을설)
- 공급계약일 현재(중간지급 조건부거래로 보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인도기준으로 보는 때에는 인도일)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건물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