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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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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 여부
부가22601-1273생산일자 1985.07.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967, 1985.05.2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빌딩을 신축판매하고자 하는데 총분양가격에서 건물값 및 토지값을 구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키로 하고 이때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액을 매수인으로부터 영수하고자 할때 이때 영수증 발부시마다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준공시 총금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신고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