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건설용 장비를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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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용 장비를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임대시 과세 여부부가22601-1274생산일자 1985.07.08.
AI 요약
요지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주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22601-966, 1985.05.24 건설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하수급자포함)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 주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임대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1-1356, 1984.07.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체로써 국민주택(25평)이하 임대주택을 시공하는 일반건설업회사로부터 정지공사 및 지하실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든바 일반건설업체에서는 면세사업이라 계산서교부시 부가가치세를 지급치 않고 있으며 당사에서는 장비업자로부터 임차한 장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교부시 부가가치세를 지출했을 경우.
가. 장비업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공제여부
나. 불공제라면 일반건설업체에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고 지급했기에 당사의 부가가치세 10% 손실을 보상받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다. 부가가치세 10% 손실을 보상받는 방법이 없다면 결국은 면세사업자에 일을 하는 군소업자에게 손해만 주는 것은 아닌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