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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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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 및 용역의 도입계약시 용역 공급받는 장소
부가22601-1275생산일자 1985.07.08.
AI 요약
요지
본사와 외국법인과의 노하우도입 계약체결에 의해 노하우는 공장에 제공되고 그 대가는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한 본사는 그 납부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 및 용역의 도입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장소는 공장이며,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는 동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본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동 세액을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 근무자로서 본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외국법인과의 기술 및 용역의 대가지급에 대한 부가세 대리납부를 한 바, 적법 유무를 질의함.

아 래

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이 본사와 체결되었으며

나. 모든 기술도입인가와 권리가 본사에 있고

다. 인증받아 송금시 부가세 징수는 본사에서 하였음

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대리납부)---이를 징수한 사업자의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로 되어 있음

마. 기술 및 용역의 사용은 공장에서 사용되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