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재화를 무상으로 양도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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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무상으로 양도시 과세 여부부가22601-1308생산일자 1985.07.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소유의 사업자 소재 모든 재화를 특정인에게 특정 목적으로 무상으로 양도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