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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차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부가22601-1314생산일자 1985.07.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도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간세1265.1-269, 1980.0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동일 과세기간중 내국신용장을 예상평균단가(외화) 및 수량을 설정하여 개설일 당시의 환율(전신환 매입율)을 적용하여 외화 및 원화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후, 지함의 실질적인 공급완료시에는 지함등의 개별단가(외화)를 적용하여 기 개설된 내국신용장상의 수량에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확정하는바 기 개설된 내국신용장의 금액(외화)차액분에 대하여 증감된 금액을 기 개설된 내국신용장을 수정하여 공급가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국신용장 수정일자는 실제 재화공급일 후가 되고 있을 때

[문1]

부가가치세법 통칙 3-2-2-11(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한 공급가액)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의 금액을 수정하기전인 공급완료시 금액차액분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도, 영세율 적용대상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러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입금증명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

[문2]

 내국신용장 개설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재화공급당일의 환율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확정하여 세금계산서(과세)를 발행교부한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면 이때의 환율 차액(재화공급일의 환율과 내국신용장의 개설일의 환율)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

※ 재간세1265.1-269, 1980.02.0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도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