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제품이 타인에게 인도되는 사업장
대부분의 제품은 (도식1) 제조장에서 출고되어 지점에 보관하였다가 거래처에 판매되기도 하고, 일부분(도식2) 제조장에서 직접거래선에 출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계처리는 부가가치세 통칙 5-2-4의 2-16에 의거 제조장에서 직점으로 거래명세서 교부하고 지점에서 거래처에 출고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음. 즉, 제품의 최종출고 장소는 지점으로 처리하고 있음.
(세금계산서발행, 부가가치세신고는 지점에서 하고 있으며 폐사는 총괄납부 승인 업체임)
○ 도식 :
제조장 생산 | 거래명세서 제품 | 각지점 판매 | 세금계산서 제품 | 거래처 | ||||||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 |||||||||
제품(거래처가 지점보다 제조장이 가까울 때) | ||||||||||
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직수출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나 내국신용장에 의한 간접수출(LOCAL)인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다. 사업자 등록증 업태, 종목
점명 | 업태 | 종목 |
본사 | 제조, 부동산, 수출입업 | 건축자재ㆍ임대ㆍ매매 |
지점 | 도ㆍ소매, 부동산, 서비스 | 건축자재ㆍ임대ㆍ매매 |
공장 | 제조, 부동산 | 건축자재ㆍ임대ㆍ매매 |
라. 수출재화에 대한 과표와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아래 어느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문1]
부가가치세 통칙 3-1-3-11에 의한 자기가 제조한 수출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사업장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라 함은 수출에 대한 재화는 앞에서 설명한 제품이 타인에게 인도되는 사업장에서의(부가가치세 통칙 5-2-4의 2-16) 관계에 불구하고 과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제조장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조장 관할 세무서에서만 할수 있는지 여부.
[질문2]
부가가치세 통칙 5-2-4의 2-16에 의한 거래 일때는 국내 거래처에 판매를 하거나, 수출을 하거나, 일단 지점으로 제품이 출고되어 직수출 또는 간접수출이 행하여 질때, 수출 재화에 대한 과표 영세율 세금 계산서는 지점사업자 등록번호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각 지점 관할세무서에도 할수 있는지 여부.
[질문3]
수출을 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종목에 수출입업이 명시된 사업장 측 본사에서만 과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신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
(수출입업 면허는 회사명만 기록되어 있고 지점에서는 수출입업 업태 신고가 불가함)
[질문4]
본사와 지점이 사업자 등록번호만 다를 뿐 관할세무서가 같은 경우에 어느쪽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신고하여도 무방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