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재화를 공급 후 공급받는 자에게 금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화를 공급 후 공급받는 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22601-1324생산일자 1985.07.1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받는 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받는 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생필품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당사에서 제조한 상품을 거래 약정된 대리점(도매사업자)에 판매한후 시장가격의 하락으로 재판매 가격이 당사 공장도 가격 이하로 떨어져 대리점에서 상당한 매출이익 적자가 발생하였을시 이를 일부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당사에서는 공급한 당월 말일자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입금표 징구하여 판매 경비로 처리하고 있읍니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당사에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은 시장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매출에누리 성질로 사료되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의하여 매출 에누리를 처리하여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

 나. 공급가액에서 공제할수 있다면 매월 말일(시장가격의 등락폭이 일정하지 않아 공급시 사전에누리는 불가능)에 당월 공급된 합계 수량에 일정에누리 단가(월별로 차이가 날수도 있음)를 곱한 금액을 계산하여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세금계산서(월1회 발행)를 발행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