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 업체는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사업자로서 1983년도 중 업체 형편상 부득이하여 재화의 실물거래 없이 A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고,
또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금액으로 다시 A상사에게 재화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가공거래에 대하여 사실내용에 따라 매출 및 매입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을 경우(수정신고기간 경과됨), 이에 대한 가산세 해당 여부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거래내용에서 1983.06.30 실물거래 없이 10,000,000(동 세액1,000,000)에 대해 A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1983.06.30 실물거래 없이 10,000,000(동 세액 1,000,000)에 대해 A상사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되었으나 사실 내용에 따라 각각 매출 및 매입은 취소되었음
(갑설) 매출 및 매입분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된다.
(이유) 세금계산서 교부분(매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교부되었으므로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매입)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법 제22조
제3항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됨
(을설) 매출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나 매입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유) 매출에 대하여는 상기 갑설의 이유와 동일하고 다만 매입에 대하여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이 같은 금액으로 정정감되어 납부 및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병설)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었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벌된다.
(이유) 재화의 실물이동이 없이 단순히 자료만을 주고받아 세금계산서 유통질서를 혼란하게 하였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