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수정신고기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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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수정신고기한도 경과했을 때 불이익처분 여부부가22601-1326생산일자 1985.07.15.
AI 요약
요지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에게 적용되는 불이익처분은 없음
회신
1.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에게 적용되는 불이익처분은 없음. 2. 귀 질의 다의 경우에는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304, 1985.07.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래]
가. 1984년 12월중 내국신용장 개설없이 매입처로부터 1억원의 원사를 구입하고 공급가액 1억원 부가가치세 1천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나. 1985.01월 위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았음.
다. 상기 가의 재화에 대하여 1985.02.08 전액 내국 신용장을 개설하였음.
라. 상기 가의 재화에 대하여 1985.07.31 전액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였음.
[질의]
가. 위 거래 다와 같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했을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신고기간내 매출자, 매입자 공히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지 여부와 수정신고시 매출자는 당초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고, 매입자는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끝나는지 아니면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는지의 여부.
나. 위 거래 라와 같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도 발행할수 없고 수정신고기한도 경과 했을때 귀청에서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취하는 불이익처분 여부.
다. 내국신용장을 개설, 재화를 거래하고 내수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했을시 당초 내수거래이후 동건이 “C”세율에 해당되더라도 “C”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치 않았을시 귀청에서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취하는 불이익처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