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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을 확정신고기간에 6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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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을 확정신고기간에 6개월분을 합산하여 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22601-1328생산일자 1985.07.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며 2. 사업자가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고 해당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해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시행규칙 18조의2에 의하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불공제분)의 계산을 과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신고 기간에는 신고하지 않고 확정신고기간에 6개월분을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불공제 세액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