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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상가신축공급에 따른 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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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및 상가신축공급에 따른 과세 여부
부가22601-1330생산일자 1985.07.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다만, 토지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공급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1. 사업자가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토지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공급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지 또는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또는 제63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3. 기타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은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에 문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1979.04.03자로 주택건설촉진법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현재 포항시 해도동 ○○번지 내 국민주택규모 92세대를 1985.06.11일자(승인 85-○○)로 경북도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고 시공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승인된 92세대는 A동 5층건물 80세대·B동 3층건물 12세대로서 B동 1층 4세대만 설계변경하였는데,

가. 주택겸용 상가(겸용주택-주택건용면적 세대당 36㎡, 상가전용면적 세대당 32㎡임. 총 대지면적 4,902.40㎡)에 있어서

(1) 주택 및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토지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징수 여부

나.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상가로 허가를 득할 시

(1) 상가 및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건설용 토지 전 소유자 양도소득세 징수 여부

(3)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