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경영상담 및 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경영상담 및 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22601-1331생산일자 1985.07.16.
AI 요약
요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경영상담 및 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금융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조사 및 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간세1235-1303, 1979.04.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백화점경영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폐사가 지방(○○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편의와 요망사항에 최대로 부응하기 위하여는 경영, 상품, 시장 등 선 정보입수와 경영전반의 개발지도 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소재 “○○백화점”과 경영전반의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동 “○○백화점”에서 제휴 전담지도요원이 구성되어 제반 업무지도를 행하여 오고 있고, 제휴비는 년 단위로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제휴비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문의함.
다 음
(갑설)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용역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을설)
- 소득세법 제25조 1항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제휴비지불시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간세1235-1303, 1979.04.25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경영상담 및 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금융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조사 및 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