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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간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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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간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
부가22601-1335생산일자 1985.07.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간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간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화공약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무역업체로서 최근 부도업체의 증가 및 불실자산의 증가로 경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위탁판매업자를 선정 계약에 의하여 판매하고 위탁판매업자에게는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위탁판매업자는 위탁판매분에 대한 수금 및 결재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판매업자는 사업자등록표상 업태 종목을 중개, 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가 취하고 있는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면 수입업자(A)가 위탁판매자(B)를 통하여 실수요자(C)에게 상품을 공급판매하고 있으며 수금시에는 당사의 직불기일 조건 등으로 인하여 “C"의 어음을 "B"의 배서없이 직접받거나 또는 ”B"가 “C"이외의 타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어음 중 일부를 ”C"의 배서 후 “A"에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는 ”A"가 “C"에게 직접 발행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B"의 사업자 등록 내역을 그후 날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위탁판매를 실시할 때 관할세무서 및 상담실에서 문의하였던바 계약에 의해서 위탁판매를 할 경우 수금은 “B" 또는 ”C"에게서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였으나 최근 유통조사시 문제점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위장거래에 해당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하니 위장거래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해당된다면 정확한 처리방법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