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에너지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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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에너지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 여부부가22601-1354생산일자 1985.07.19.
AI 요약
요지
에너지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면 설립된 에너지 관리공단이 서울특별시와 업무위탁협약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목동·신정동지구에서
집단에너지(전기, 가열하거나 냉각한 물·증기 기타 생활에너지)공급을 위한 설비용역 및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동 법인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설비용역과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수탁받아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직접 운영·유지관리를 하므로, 에너지관리공단이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동 법인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수탁받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 공급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업무집행만 대행할 뿐 사실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이기 때문임
(당사의견) 갑설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