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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정한 거래기간별 월합계 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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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의로 정한 거래기간별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 가능여부
부가22601-1395생산일자 1985.07.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법정 거래기간이 아닌 임의로 10일, 20일, 말일자로 거래기간을 구분하여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한 거래처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기간 이외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업을 하는 일반사업자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4조 규정에 의하면 고정거래처에 대해 2가지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인은 상품대금청구 문제상 매월 1일부터 10일, 11일부터 20일, 21일부터 31일까지 기간의 종료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