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가액 없는 본사에서 소비되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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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가액 없는 본사에서 소비되는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부가22601-1397생산일자 1985.07.2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본사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고, 총 매입세액 중 유제품가공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비율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부가 22601-1231, 1985.07.02로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은 본사의 일반관리비적 성질의 재화ㆍ용역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귀회신(부가22601-1231, 1985.07.02)에 관한 재질의 입니다.
○ 질의서 제1항의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의 내용은 ○○공사가 사옥을 취득하기 이전에 공급가액없이 발생괸 일반관리비적 성질의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공제불가능 매입세액을 제외한 것입니다.
※ 부가22601-1231, 1985.07.02
귀 질의의 경우 본사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고, 총 매입세액 중 유제품가공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사용될 건물예정면적비율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