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항공운송주선업의 영세율 적용 및 세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항공운송주선업의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가22601-1401생산일자 1985.07.24.
AI 요약
요지
상업서류를 포함한 견본품의 항공운송 주선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제간 운송을 의뢰받고 자기의 명의로 운송용역을 공급한 후 운송의뢰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527, 1984.1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항공법 제10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본품의 황공운송 주선업체로 지정을 받은 내국법인으로써 항공화물(견본품)을 국내에 있는 의회하주(내국법인, 외국법인, 거주자, 비거주자등)로부터 인수하여 당사의 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항공기)을 이용하여 국외의 수취인에게 송달하여 주고 국내에 있는 항공화물 의뢰자 즉 하주로부터 송당료를 받는 법인체인바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따른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항공화물(견본품)의뢰자 즉 하주 (내국법인, 외국법인, 거주자, 비거주자등)로부터 받는 송달료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만약 영세율 적용이 된다면

  (1)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이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제3호의 규정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항공법 제101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

※ 부가1265-2527, 1984.11.28

항공법 제10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상업서류를 포함한 견본품”의 항공운송 주선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견본품 또는 상업서류의 국제간 운송을 의뢰받고 자기의 명의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당해 견본품 또는 상업서류의 국제간 운송용역을 공급한 후 운송의뢰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위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법 제64조 제3항 제3호 단서에 규정하는 공급가액 확정명세서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