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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공사 하도급공사분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22601-1408생산일자 1985.07.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 문 가.의 경우에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3...22 [수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및 6-2-8...22[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를, 문 나.의 경우에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3...22[수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및 6-2-4...22[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를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위생설비 전문건설 업체로서 원 도급자에서 하도급를 하는 회사임, 해외공사 하도급공사분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 아래와 같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율을 질의함(단, 장부기장은 되어있음)

 가. 수정신고 기간중에 수정신고 했을 경우

 나. 수정신고 기간후에 수정신고 했을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3...22 【수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8...22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4...22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3...22 【수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수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4...22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

예정신고시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예정신고시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며, 동 예정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확정신고시에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확정신고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다시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8...22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그 수정신고된 범위내에서 면제되며, 납부세액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예정신고 누락분을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5/100

2.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 세액의 15/100

3. 확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하는 세액의 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