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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분양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일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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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일시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 해당여부
부가22601-1427생산일자 1985.07.26.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였으나 일부 분양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동 건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그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인 때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건설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였으나 일부 분양되지 아니한 부분(귀 질의의 헬스 시설)을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동 건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그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인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체가 분양할 목적으로 1층을 점포, 2층은 목욕탕·3층은 헬스시설을 신축하였으나 헬스시설은 분양이 되지 않아 회계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상태에서 원매자가 나타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당 법인이 직접 운영하여 영업행위를 할 경우 그 헬스시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또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