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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임가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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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임가공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22601-1430생산일자 1985.07.26.
AI 요약
요지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함
회신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하기와 같이 1985년 06월 19일자 무역회보의 내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보내용]

 수출 업체가 국내 로칼 업체에게 제품, 원재료등을 모두 공급하고 단순 임가공 용역만을 의뢰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위 내용의 정확한 해석여부.

 (재료등을 전량 공급하고 완제품을 납품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