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자재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자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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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자재등을 도・소매하는 사업자가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부가22601-1431생산일자 1985.07.26.
AI 요약
요지
운반용 차량을 가지고 건축자재 및 골재를 도・소매하는 사업자가 동 사업을 폐업하면서 차량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차량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운반용 차량을 가지고 건축자재 및 골재를 도ㆍ소매하는 사업자가 동 사업을 폐업하면서 차량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차량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12.29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1983.02.07자 본 차량을 매입하여 골재(모래 자갈)를 매입하여 공사주문자의 청구에 따라 납품해 주고 왔으나 사업부진과 자금난으로 본 차량을 1983.10.18자 양도, 양수자는 본 차량을 ○○운수에 지입시켜 운수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양수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 후 골재의 청구 전화에 의하여 일시용차로서 골재를 수시 납품해 주다가 1985.04.12 폐업신고를 제출한 바 있사오며,
○ 본건 질의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