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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담보...
질의회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담보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부가22601-1433생산일자 1985.07.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그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그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그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과세된다.

 (을설)

  -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