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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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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경정방법
부가22601-1434생산일자 1985.07.26.
AI 요약
요지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정정하여야 하나증빙의 허위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업자 권형방식에 의한 계산방법등 가장 적당하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음
회신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ㆍ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정정하여야 함. 다만, 동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추계 경정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소는 1984년 05월 15일 강남구 신사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업의 일식집을 경영하여 왔으며 개업일 이후 일일평균 매상액 200,000-300,000원이었으며 영업개시 일부터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발행하면서 그에 따른 복식장부를 비치하여 기장하여 오던 중 1984.06.13-1984.06.14일은 당 업소의 특수한 영업상황(친지계, 동기동창계 등)으로 1984년 06월 13일 681,000원 1984년 06월 14일 301,000원의 매상을 올렸으며, 이 양일간 입회조사를 받아 신고금액과 입회조사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영업규모 및 시설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영업개시 일개월된 본 업소와 수년을 영업한 강남구 논현동 소재 동업자인 대표 박○○과의 동업자 권형에 따라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를 추계 경정결정하여 과세한 것이 과세부가기준 세정관행 해당 법규에 의거한 적법한 처분인지를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동업자 권형에 의거 과세해야 한다.

 (을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6조에 의거 납세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한 때에는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병설)

  - 동업자 권형에 의한 경정은 타당하나 그 결정방법에 있어 입회조사기간 중 1일 최고금액을 기준하여 적용한다는 설과 조사기간 중의 일일평균금액을 기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