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주택 관리비 납부에 따른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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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 관리비 납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부가22601-1435생산일자 1985.07.26.
AI 요약
요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주택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독립적인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는 임차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주택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자들에게 당해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아파트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위원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2. 귀청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자치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임대아파트 임차입주자들의 자치관리위원회가 임대아파트 건설회사측으로부터 파견된 관리담당직원을 동 자치관리위원회 소장으로 겸무하게 하는 경우 임차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위 질의에 앞서 아파트(공동주택)입주자들이 구정한 자치관리위원회가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한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