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법에 의거 상공부장관의 승인인가를 받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조선공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바, 폐조합의 조합원인 전국 종소조선수리업체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시기 대상유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함.
가. 폐조합의 조합원인 수리조선소 업체에서 선박을 수리서는 특수성에 의한 수리범위 및 수리부분에 대하여는 사전견적에 의한 계약서의 작성이 불가능함으로, 수리완요후 수리선박에 대한 선주측 감독으로부터 교부받은 공사(용역)확인서 및 수리측(조선소)에서 공사내용, 공사금액, 공사금액확정일자만이 면시된 공급가액 확인서에 대하여 선주축의 확인을 득하고, 동 확인일에 세금계산서를 고부하면 상기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제3항의 공급시기 적용을 할수있는지 여부와 불가시의 사유 여부.
나. 상기 가항이 불가할 때 상기의 거래내용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수 있는 문서를 구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부.
다. 폐조합의 조합원들이 선박수리에 대한 공급시기를 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기에는 사전계약서 적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주측의 타조선소와 비교 및 시장조사등에 의한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소는 상기 조항을 적용(소급발행)함과 부가가치세 신고기일이 임박시까지 공급가액이 미확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선주측으로부터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하는등의 문제점이 있는바,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1-3054, 1982.12.03
선박수리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선박수리 의뢰자가 공정에 따른 투입물량의 확인 및 공사대금을 상호간의 최종 합의하여 수리금액이 경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의거 선박수리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고 그 선박수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