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시 사업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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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시 사업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부가22601-1441생산일자 1985.07.26.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 문 가.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부가1265.2-902, 1983.05.12) 사본을, 문 나.의 경우에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8...6[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2-902, 1983.05.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등은 개인 공동 사업(의약품 도매)을 영위하고 있는바 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대차 대조표 상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이를 제외하고 법인으로 설립하여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혜택을 받게 되는지의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에는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8...6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
※ 부가1265.2-902, 1983.05.12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