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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확인서를 작성하여 선주측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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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가액확인서를 작성하여 선주측의 확인을 받은 경우 공급시기 적용
부가22601-1442생산일자 1985.07.26.
AI 요약
요지
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함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22601-839, 1985.05.07) 사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22601-839, 1985.05.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동차 정비업체(수선업)로써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함.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의 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호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 당사의 경우 자동차수리 용역이 완료되고 수리의뢰자의 공정에 따른 투입물량 확인 및 수리대금을 상호간 최종합의 하에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바, 이때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것인지, 아니면 제3항에 의하여 결정할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6조